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