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10. 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