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1. 7. 25.]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