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1. 7. 25.]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1. 7. 25.]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