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