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0. 9.>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5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7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