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22.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1.]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