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22.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2024. 1. 16.>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1.

제5항에 따른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2019. 12. 3., 2025. 10. 1.>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