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22.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