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22.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2024. 1. 16.>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4. 1. 1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