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2019. 12. 3., 2020. 12. 2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안전정보 등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