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