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22.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75조의2(안전책임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②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