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ㆍ공제회비의 일부 및 보험ㆍ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종전 제76조는 제76조의5로 이동 <2020. 6. 9.>]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