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5조(안전장치의 일시기능정지)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장치의 기능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누르고 있는 동안만 가동되는 제어방식의 채용

2.

비상정지기능이 있는 휴대용 제어반(펜던트 등)의 사용

3.

운전의 속도나 힘을 제한하는 수단

4.

가동범위를 제한하는 수단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