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장치의 기능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누르고 있는 동안만 가동되는 제어방식의 채용
2.
비상정지기능이 있는 휴대용 제어반(펜던트 등)의 사용
3.
운전의 속도나 힘을 제한하는 수단
4.
가동범위를 제한하는 수단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장치의 기능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누르고 있는 동안만 가동되는 제어방식의 채용
비상정지기능이 있는 휴대용 제어반(펜던트 등)의 사용
운전의 속도나 힘을 제한하는 수단
가동범위를 제한하는 수단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