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는 전기장치 등이 교류선간전압 600볼트 또는 직류 750볼트 이하의 저압으로 운전되는 장비나 장비의 부분품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고정식 또는 이동식 공구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계류
2.
가정용 기계·기구류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전기장치 등이 교류선간전압 600볼트 또는 직류 750볼트 이하의 저압으로 운전되는 장비나 장비의 부분품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정식 또는 이동식 공구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계류
가정용 기계·기구류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