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전기장치 등이 교류선간전압 600볼트 또는 직류 750볼트 이하의 저압으로 운전되는 장비나 장비의 부분품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고정식 또는 이동식 공구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계류

2.

가정용 기계·기구류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