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스위치나 근접스위치 등에 의한 위치감지기는 과도하게 이동하여도 손상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위치센서가 사용되는 곳에는 액튜에이터가 장치의 열림위치에 있을 때 모든 주 접촉자도 열림위치에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치스위치나 근접스위치 등에 의한 위치감지기는 과도하게 이동하여도 손상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위치센서가 사용되는 곳에는 액튜에이터가 장치의 열림위치에 있을 때 모든 주 접촉자도 열림위치에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