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3조(위치 및 설치)

①

모든 제어반은 가능한 한 전면에서 운전과 보수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정기적인 보수유지와 조정을 위한 접근이 요구되는 장소의 관련 장치류는 바닥에서 0.4미터 이상 2.0미터 이하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문 또는 정상운전 시 제거할 수 있는 외함 덮개에는 운전, 표시, 측정을 위한 장치를 제외한 다른 장치를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