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수증기를 분사하는 작업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안의 증기를 밖으로 뽑아낼 때에는 수증기를 탱크 내부에 분사하는 방식은 위험하므로 내부의 증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할 것
2.
수증기분사로 세척작업 시에는 정전기 대전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파이프, 노즐 및 분사되는 물체를 모두 본딩 또는 접지시킬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