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3조(용기에 인화성물질 등을 주입하는 공정)

①

금속제 드럼 등 도전성 용기에 인화성물질을 주입하는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전기 완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입배관, 용기 등이 모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본딩시키고 접지를 할 것. 다만, 주입보조기구인 깔대기는 주입파이프와 접촉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딩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제1호는 폐쇄배관계통의 경우 본딩을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3.

마이크로 필터를 사용할 경우 주입노즐을 가능한 멀리 위치하도록 하고 필터를 거쳐 드럼으로 주입되는 배관은 도전성 재질로 할 것

②

비도전성 용기에 인화성액체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입 시 하부주입 방법으로 할 것

2.

드럼주변에 접지 밴드를 체결하여 액체표면에 대전된 정전기를 완화시키도록 할 것

3.

정전기 제전용 접지극을 주입 시에는 용기 안에 위치하게 하고 주입이 끝난 후 30초 이상 경과한 후 제거할 것

4.

깔대기와 같은 모든 도전성 물체는 주입 시 모두 접지시킬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