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전기 대전”이라 함은 물체와 물체사이에 접촉 또는 분리, 마찰, 충격, 유동 및 분사 등으로 인하여 전하가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2.
고유저항”이란 한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대향면 간의 저항을 말한다. 단위는 옴(Ω-m)으로 표시한다.
3.
도전율”이란 고유저항의 역수치를 말하며, 단위는 지멘스/미터(S/m=Ω¹m¹)로 표시한다.
4.
정전기적 접지”(이하 접지”라 한다)라 함은 대지에 대한 접지저항이 106옴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