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3조(점토포)

①

점토포(Mud Gun)는 안전한 장소에서 운격 조작하여 사용토록 하고 사용 시에 정확한 위치에 포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계적 고정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압축공기에 의해서 조작하는 점토포는 점토실린더 구멍 주위에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의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점토포의 압축공기 배출관은 근로자의 반대쪽으로 향하게 하고 또한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