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7조(열풍로)

①

열풍로의 문은 내부 압력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 열어야 한다.

②

열풍로가 가동 중 일 때에는 열풍로의 문에 부착된 너트를 이완시키거나 조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열풍로의 가스버너에는 근로자가 노 안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시정되고 또한 노에서 나오기까지 계속 시정되어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