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송풍기는 송풍기실이나 건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풍기의 공기 흡입구는 유독성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송풍기에 흡입되지 않도록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송풍기에는 과열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송풍기의 밸브는 누설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송풍기는 송풍기실이나 건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풍기의 공기 흡입구는 유독성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송풍기에 흡입되지 않도록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송풍기에는 과열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송풍기의 밸브는 누설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