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광로의 각 작업장 상호간에는 비상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용광로에 공용되고 있는 송풍기실에는 각 노별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용광로의 각 작업장 상호간에는 비상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용광로에 공용되고 있는 송풍기실에는 각 노별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