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5조(흡입)

①

용광로에 공기를 흡입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노 안에 공기와 가스가 혼합하여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스가 완전히 배출 될 때까지 노를 제진기 등의 본관고 격리해 둘 것

2.

노 주위에는 유자격자만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열풍로의 가스버너는 공기가 관 및 굴뚝에서 완전 배출될 때까지 폐쇄되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