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6조(수리)

①

큐폴라의 내장물은 팽창을 고려하여 내장물과 동체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쌓아야 하며 그 간격에는 마른 모래를 채워야 한다.

②

내부를 수리한 후 큐폴라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내부가 완전히 건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2.

수리에 필요한 각종 기구가 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