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4조(장입장치)

①

장입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톱니바퀴에는 덮개를 설치할 것

2.

대차의 바퀴에는 덮개를 설치할 것

3.

용탕의 비말 및 화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판을 설치할 것

4.

장입대차의 상부에는 장입함이 운전 중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낙하방지판을 부착할 것

②

이동 중인 대차와 고정물체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장입함의 밑바닥은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