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입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톱니바퀴에는 덮개를 설치할 것
2.
대차의 바퀴에는 덮개를 설치할 것
3.
용탕의 비말 및 화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판을 설치할 것
4.
장입대차의 상부에는 장입함이 운전 중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낙하방지판을 부착할 것
②
이동 중인 대차와 고정물체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장입함의 밑바닥은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