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동장치는 검사 중 또는 수리 중에 불의에 움직이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로를 경동시킬 때에는 사전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③
경동장치가 고장 났을 때에는 즉시 경보가 울리고 정위치로 돌아와 시건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동장치는 검사 중 또는 수리 중에 불의에 움직이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로를 경동시킬 때에는 사전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경동장치가 고장 났을 때에는 즉시 경보가 울리고 정위치로 돌아와 시건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