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기 흡입구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흡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풍관은 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기 송급장치가 고장 났을 때에는 취급 근로자가 즉시 전로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④
송풍구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로를 기울일 것
2.
바람상자와 뚜껑을 열 것
3.
손상된 송풍구를 점토로 막을 것
4.
바람상자의 뚜껑을 닫을 것
5.
전로를 원상태로 복귀할 것
6.
송풍을 재개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