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조(고철취급 시 안전수칙)

①

고철 등 원재료 중에 인화물 및 폭발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재료 중 진공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철선, 파이프 등 긴 원재료는 이를 작은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부피가 큰 원재료는 파쇄기 등에 의해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