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철 등 원재료 중에 인화물 및 폭발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재료 중 진공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철선, 파이프 등 긴 원재료는 이를 작은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부피가 큰 원재료는 파쇄기 등에 의해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철 등 원재료 중에 인화물 및 폭발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원재료 중 진공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철선, 파이프 등 긴 원재료는 이를 작은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피가 큰 원재료는 파쇄기 등에 의해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