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4조(주입용 피트)

주입용 피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노 및 레들의 크기에 적합한 깊이로 할 것

2.

최대 레들 크기 이상의 폭을 가질 것

3.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동식 울 및 물체 낙하방지판을 설치하거나 또는 덮개로 덮을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