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01. 시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제1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신규지정

2.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 ‘23. 9. 1. ∼ ‘28. 8. 31.(5년간)

3.

기타사항

○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기관 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24.1) 인증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담조직, 업무수행체계, 상근 인증업무 인력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044-201-4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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