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계획서 심사결과를 별표 3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10.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