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0.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