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0.12. 시행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4조(제출서류)

사업주가 규칙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과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요 구조부분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시행 2023.10.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