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0.12. 시행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8조(제출처 등)

사업주는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2부를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3.10.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