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