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5. 29.]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