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4.28. 시행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12조(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

①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예산 외에 특이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는 공단의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