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 내 명칭, 관할지역은 <표 1>과 같다.
②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방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업무를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관할지역 외 사업장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업무를 지원ㆍ협조할 수 있다.
④
각 중방센터의 장은 다른 중방센터의 장이 업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