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16. 시행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