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업안전보건본부라 한다)에 설치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업안전보건본부라 한다)에 설치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