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하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이 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10일 이내에 판단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판단결과 해당 사건이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