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국장ㆍ과장급 공무원 3명 이내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의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