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16. 시행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