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1.27.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