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각 호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복된 장애의 합산을 판정하기 위한 장애상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