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