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1조(지원금 정산 등)

①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사용내역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관련서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해당 사업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회계연도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을 중단하거나 제6조3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금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