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